개별소비세법 제22조
개별소비세법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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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이 양도·승계될 때 이를 폐업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할지 여부다. 개별소비세법 제22조는 제조장 또는 과세(유흥·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 법 적용 시 해당 제조업·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소 이전 없는 포괄승계는 폐업에 따른 과세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 지위가 승계된다(2022.12.31 개정).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