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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상증세 과세·징수 위한 가족관계·재산세 과세자료의 국세청 제공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보험금·퇴직금 지급, 주식 등 명의개서, 신탁·전환사채·투자조합 내역의 관할세무서장 제출의무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상증세 결정·경정 조사 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 및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상증세 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과 권한남용 금지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국세청장의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목적외 사용·제공 금지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

지자체·공공단체는 상증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음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신탁이익 수익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수익자 증여분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의 목적은 법인세 과세요건·절차를 규정해 공정과세와 납세의무 이행 확보, 재정수입 조달을 이루는 데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0조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법인 납세지가 부적당하면 납세지 지정 가능하며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09조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등의 명세서를 첨부해 법인 설립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바뀌면 신·전수탁자가 변경일부터 2개월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조

법인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종전 납세지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내 재무상태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개시신고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1조

신규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2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지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영위 시에만 적용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를 6개월 내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합병 승계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중소기업·동일사업 간 합병은 면제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증명서류를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하고,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7조

소비자 상대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와 매출전표 거짓 발급 금지·신고·시정명령 절차를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7조의2

소비자 상대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의무·미발급 신고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8조

내국법인은 주주·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주주명부·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액주주 소유분은 제외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의 과세 관할은 제9~11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0조

내국법인에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소득세법 제164조 준용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정한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0조의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 자료를 분기·연도 종료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1조의2

공급자 부도·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법인은 세무서장 확인 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2조

법인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자 범위와 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2조의2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지배주주등 판단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24조

세무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외국법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80%(중소기업 100%)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4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말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5조

법인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이며,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등도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6조

감자·무상주·해산·합병·분할로 주주가 취득한 취득가액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7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감자차익·합병차익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8조

자산 평가이익,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무상수증자산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률(30·80·100%)만큼 익금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차감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8조의4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는 익금불산입하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등은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자본거래·잉여금처분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의 손실·비용으로, 사업관련 통상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 파산 등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가지급금은 제외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외국법인·비영리법인·연결납세방식·특수관계인 등 주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0조

결산 시 잉여금 처분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거래 관련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벌금·과태료·강제징수비, 부가세 매입세액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1조의2

내국법인이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 보유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며, 법인세법 제42조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만 손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3조

내국법인이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의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본·수입금액별 한도 합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의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공동경비 중 과다·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자산 취득·관리비용과 업무무관 지출액은 손금불산입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금액만 손금 인정하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당 800만원 한도로 초과분을 이월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8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전액과 수익사업 소득 50% 한도로 손금산입되고 5년 내 미사용분은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사업 내국법인이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시행령 한도 내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1조

보험사업 내국법인이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대통령령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며, K-IFRS 법인은 이익처분 적립분도 손비계상으로 인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2조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결산 손비 계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3조

내국법인이 결산 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통령령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 지급 시 먼저 차감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4조

내국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되고, 대손금 발생 시 먼저 상계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5조

신용보증사업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 계상하면 대통령령 한도에서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은 먼저 상계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6조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면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한 내 미사용 시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7조

전기·도시가스 등 공익사업 법인이 수요자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38조

내국법인이 보험금으로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취득·개량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등 양도소득,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귀속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해 산정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2조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는 원칙 불인정, 재고·유형자산·부도주식 등은 예외로 평가손실 인정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후입선출법 변경으로 생긴 재고자산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 균등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2조의3

보험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전환이익은 4년차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 평가는 세법 특칙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양도손익 없이 과세이연 가능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4조의2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 익금·합병매수차손은 5년 손금에 균등 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결손금·세액공제도 승계하되 3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5조

합병법인·승계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각 승계사업 소득 범위·80%(중소기업 100%) 한도로만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6조

내국법인 분할 시 자산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과세이연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5년간 균등 익금·손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은 자산·결손금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되 3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되고, 적격분할합병 결손금 공제는 소득의 80%(중소기업 100%)로 제한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6조의5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면 사업부문 자산의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하고, 주식·자산 처분이나 사업 폐지 시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격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차익 손금산입으로 과세이연하되, 주식·자산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나, 목적신탁 등은 수탁자, 위탁자 통제 신탁은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0조

2년 이상 쓰던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 외 법인의 동종 자산과 교환 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0조의2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 사업을 양수하면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양수 사업부문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1조

내국법인의 공익신탁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비과세소득에 해당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2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시가 기준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3조

조세조약 상호합의로 당국 간 합의된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 지점·외국법인 거래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 계산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3조의2

원화 외 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방법 변경은 제한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3조의3

내국법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 3가지 중 하나로 계산하며, 신고 후 방법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4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법에 없는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부터 3천억원 초과 25%까지 4단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5조의2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주택·별장·조합원입주권 등 토지등을 양도하면 법인세에 추가과세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7조의2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8조

천재지변 등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내국법인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 이후 연 20%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7. 1.

법인세법 제59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되면 세액감면·비이월공제·이월공제 순으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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