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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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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는 가정용부탄·수소제조용부탄 판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특례를 규정한다. 환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과다 환급·공제받거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용도외사용 환급세액에 100분의 40(단순착오는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합쳐 개별소비세로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112조 준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4.12.31>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4.12.31>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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