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4

소득세법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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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필요경비 산입액(거짓 제출은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라 비용을 산입하고 제70조·제70조의2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사 차 경비 명세서를 안 낸 채 신고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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