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14

소득세법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다. 소득세법 제81조의14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결손이나 무세액 상황에서도 명세서 불성실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다.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