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법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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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을 정한 규정이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소재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한다. ‍​​‌‌​​‌​‌‌‌​‌‍‌‌​​​​‌​​​​​​즉 보세구역 관련 물품의 개별소비세는 통관·반출입 단계에서 세관장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관할을 세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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