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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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상 사업자(면세사업자 등)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이다. 이때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산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현황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