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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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정)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면, 그 신고하지 않은 또는 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미달신고 판정의 기준 수입금액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할 수입금액이며,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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