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국고납입)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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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세금을 징수한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이므로, 시장·군수가 취득세분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지방세수가 아니라 국가 세입에 귀속된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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