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국고납입)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611
시행일
2026. 5. 12.
공포일
2026. 5. 1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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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세금을 징수한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이므로, 시장·군수가 취득세분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지방세수가 아니라 국가 세입에 귀속된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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