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는 중간예납(제65조)·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69조)·확정신고(제76조)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규정에 따른 세액별로 각각 판단하며, 분할납부의 구체적 금액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두 달 나눠 낼 수 있다.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시 1천만원 초과분,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까지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확정신고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법인세법 제64조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납부하며,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