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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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중간예납(제65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69조) 또는 확정신고(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이며, 세목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이는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세편의 제도로, 분납 가능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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