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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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중간예납(제65조)·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69조)·확정신고(제76조)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규정에 따른 세액별로 각각 판단하며, 분할납부의 구체적 금액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두 달 나눠 낼 수 있다.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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