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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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6월까지 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제160조·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작성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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