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6월까지 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제160조·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작성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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