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잠정세율)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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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과세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첫 4년간은 기본세율(제1조제2항)의 10%, 그 후 1년간은 40%, 다시 그 후 1년간은 7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이 잠정세율은 대통령령으로 그 적용을 단축·중지하거나 기본세율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의2(잠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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