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2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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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와 해당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커진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된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