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4조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인이 이행한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고 직전 과세기간분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5월 출국 시 직전 과세기간 포함)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특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