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4조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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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인이 이행한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고 직전 과세기간분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5월 출국 시 직전 과세기간 포함)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특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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