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는 농특세의 분납을 규정한다. 쟁점은 본세 분납 여부와 농특세 자체 분납 가능성이다.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면 농특세도 그 분납금액 비율에 따라 본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또한 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특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특세를 독립적으로 분납할 수 있다. 즉 농특세 분납은 원칙적으로 본세에 종속되나,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본세와 무관하게 분납이 허용된다.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9조(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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