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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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복권 당첨금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승마·승자·소싸움경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권면액 합계가 건별 10만원 이하이면서 적중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개별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 세금이나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여부는 각 호가 정한 금액 한도와 판정 단위(건별·과세기간)로 갈린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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