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2조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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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장기간 휴업·폐업 상태에 있어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 포탈 우려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세기간 중이라도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이며, 그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하고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도 포함한다. ‍​​‌​​​​‌​‌‌​​이렇게 폐업 전 수시부과한 세액과 수입금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주소·거소·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지역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수시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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