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전체 5,217건 · 8 / 53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수동적 동업자 소득구분·신고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무신고 4%·과소신고 2%, 원천징수세액 미납 시 가산세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법인 아닌 동업기업은 과세연도·원천징수·가산세 등에서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저소득자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근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은 사업·근로·종교인소득 거주자가 부양자녀·총소득 7천만원·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있는 거주자로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하고,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투자·배당·임금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곱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18세 미만·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 등이어야 하며, 판정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산정하고 반기 신청분은 산출액의 35%로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며, 반기별 신청·기한 후 신청·상속인 신청·직권 신청도 허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후 3개월 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반기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로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해 환급하되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30% 한도로 충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고의·중과실로 거짓 신청하면 2년, 사기·부정행위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조림기간 10년 이상 산림을 2018년까지 벌채·양도한 소득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은 해운소득을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하는 톤세 특례를 5년 연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등이 2027년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가 2026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15년 후 남은 잔액은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종교단체 부동산은 실소유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신고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에 3~5% 세액공제, 소득·법인세 1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에 투자금액 3% 세액공제, 5년 내 회수 시 이자상당가산액 붙여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내 대체취득하면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이 2008년말까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특례로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5년 내 사업승인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승인 시 세액·이자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어업협정 어업인 지원금·실업지원금은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 이주자가 분양받은 이주택지(1억원 이하)를 2012년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 시 의제배당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세무조정 승계를 허용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장애인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시 운영비의 10~2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내국법인등의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 요건과 이후 익금산입 시기·신청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은 국외 2년 이상 사업장을 국내 이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를 단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석유판매업자가 전자결제망으로 석유제품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의 0.3%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시공자등이 채권 포기 시 채권가액 손금산입, 조합등 이익은 증여·익금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거주자의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법인세·소득세 비과세 등 과세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권리는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 5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폐업·해산 시 전액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해상물동량 40% 이상이면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0.5%를 세액공제(산출세액 1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대통령령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및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양도·재취득 시 양도차익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수도권 외 지역서 전문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소규모 사업자나 대리 세무사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전자제출하면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되 조합원 공급 토지·건축물은 부가세 비과세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세무사 대리신고 연간 한도(300만·750만원)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참가비용 상계·익금산입 시기, 폐업·해산 시 이자상당가산액 가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방산물자·농어업용 기자재·장애인 보장구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는 특례로, 부정환급 시 추징·가산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되, 부정환급 시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음식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용역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 공급대가 지급 시 110분의 4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고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면세유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되, 목적 외 사용 시 감면세액과 40% 가산세를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면세금지금은 면세추천을 받은 공급·수입에 한해 2014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추천 외 공급엔 가산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 금사업자 간 거래는 매입자 납부제도로 공급받는 자가 금거래계좌에 부가세액을 입금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
금지금제련업자는 제조반출내용을, 세관장은 금 관련 제품 수입신고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99%) 및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 현금지급 의무,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부가세액을 입금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외국사업자·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과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30일 이하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특례로, 2025년까지 공급분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는 취득가액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두고 초과분은 이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시 특례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관광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시 세액에서 금거래계좌 등 국고 납부분을 뺀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요건과 감면세액 계산방법(일반-간이과세 세액 차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 3천만~4천800만원 미만이면 2020년 공급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70·300·400만원)와 2026년까지 적용기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 후 2개월 내 신차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액 70%(한도 100만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제작·운영용 국내제작 곤란 물품과 종료 후 출품물 무상양도에 개별소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2020년 상반기 반출·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70%, 재고분도 신고 시 환급·공제, 감면한도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주재 외교관과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05·106조 해당 석유류와 대체연료 혼합 바이오디젤의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및 반출 기한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배기량 1,000cc 미만 등 소형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용 부탄에 kg당 40원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목적외 사용하면 감면액과 40% 가산세를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4
주한외교관이 유류구매카드로 자동차 연료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고, 목적외 사용·부정발급은 가산세 포함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리터당 56원 감면하고 목적외 사용 시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2021년까지 3천원 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면세로 반입한 석유류·물품을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 외 사용·양도하면 면세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국세청장은 면세유등 공급내역을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 직영매점에서 군인·군무원·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산 물품은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외국인관광객 면세주류와 주한외국군인 전용 음식점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원료용 주류 주세액 환급·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주세법상 저도수 특정주류는 2028년말까지 제조장 반출·수입분에 한해 주세율의 70%를 적용받아 주세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조합원 융자 증서·창업기업 대출 계약서·예금통장 등 특정 서류는 인지세 면제 대상이며 기한부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벤처투자조합 출자·시장조성·부실금융기관 계약이전 등 열거 요건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요건과 용도외 사용 시 추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관세감면(100% 또는 50%), 3년 내 처분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이전 소득은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대여는 25% 감면(2026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3년 100%·이후 2년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되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기술가치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며, 3년 내 사업폐지 등이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기술가치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요건위반 시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당시 2023년말까지 수입한 물품은 관세면제, 사후 추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용으로 2023년까지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정해제·폐업·투자기준 미달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해 도외 반출하는 면세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간접세를 면제, 1회 800달러·연 6회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입국장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주세 면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1년말까지 세율 3천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