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3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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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제9조·제10조의 개별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때 본점·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의제된다. ‍​​‌​‌‌​​​‌‌​‌‍​‌​​​‌​‌‌‌​​‌다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총괄 특례 규정이다.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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