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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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즉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 발급을 정규 영수증 발급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며, 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매출 노출을 위한 영수증 발급 근거 조문이다.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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