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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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과세기간 중 폐업·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출국으로 제74조가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하면 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분에 대해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2018.12.31 신설 규정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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