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78조는 사업자(폐업·휴업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한 제도다. 다만 사망·출국으로 제74조가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여 면세 수입금액을 별도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분만 현황신고로 간주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이 포함되며, 납세조합 가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