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에게 속했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승계 대상은 ①제9조 과세표준 신고와 제10조·제10조의2 세액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납부의무, ②제20조 공제·환급 권리의무, ③제23조 장부 비치·기록 의무, ④미납세·면세 반입물품으로 사후관리 중인 것에 관한 권리의무이다. 또한 포괄승계가 아니더라도 제14조제1항·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