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76조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하며, 이를 '확정신고납부'로 정의한다. 확정신고납부 시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징수된 세액인 중간예납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또는 결정·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 및 그 공제액을 공제하여 차액만 납부한다. 즉 기납부세액을 정산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적 근거 조문이다.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6조(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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