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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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손익분배비율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를 규정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손익분배비율 등 신고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0.1%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부과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결손이나 무세액 사업장도 등록·신고 불성실 시 가산세 부담을 진다.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