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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세법상 재화 수입의 정의—수입신고 수리 전 외국도착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의 국내(보세구역) 반입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판단기준과 과세·면세 귀속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이동 필요시 인도, 불필요시 이용가능, 그 외 공급확정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선발행 특례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 공급장소: 이동 필요시 이동개시지, 불필요시 공급시기 현재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세법상 재화·용역·사업자·간이/일반과세자 등 기본 용어를 정의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 제공·재화 사용지, 국제운송·전자적 용역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0%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법 §2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 부수 재화·용역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교공관등·외화획득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부가법 §2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은 상대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용역(미가공식료품·의료·교육·주택임대 등) 20개 호 열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관세 면제·감면 등 일정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열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포기 신고로 과세 전환 가능, 신고일부터 3년간 면세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 시가·안분 등 산정기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위탁자 납세의무 귀속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부족 시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기재사항·전송·수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세관장의 수입·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발급 제한·신청 요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최종소비자 상대·소액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전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의무 적용기간(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 다음 해 7월~그다음 해 6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매입세액 초과분은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용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공급받는(수입)시기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8개 사유 규정(세금계산서·사업무관·승용차·접대비·면세 등)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 5% 이상 변동 시 확정신고로 재계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공제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 전환 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44조
간이→일반과세자 전환 시 변경 당시 재고품등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공급자 대손세액공제 시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변제 시 재가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수령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7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부가세 납부세액 공제(연 100만원 한도, 2027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의무와 개인·소규모법인 대상 예정고지(직전기 납부세액 50%) 결정·징수 및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세 과세기간 규정—간이·신규·폐업·과세유형 변경·간이포기 시 기간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 수입 시 관세와 함께 수입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수출비율 요건 충족 중소·중견사업자의 수입 원재료 부가세를 수입 시 납부유예하고 신고 시 정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둘 이상 사업장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서 부가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등 공급받는 자(비과세사업용 등)의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신탁 수탁자·위탁자 간 부가세 제2차·물적납세의무 징수 절차와 납부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 통해 국내 용역등 공급 시 위탁매매인등이 공급자로 의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국내공급 시 간편사업자등록·신고납부 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특정 업종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세 무신고·오류·합계표 미제출 등 일정 사유시에만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며, 원칙은 근거과세·예외적 추계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과세기간 중 포탈 우려 등 사유 발생 시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는 요건·기간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8조
부가세 미납·경정·수시부과세액 징수 및 수입분 세관장 징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수탁자 부가세 체납 시 신탁재산에 한정해 강제징수하는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영세율·설비투자·재무개선 시 15일 내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이며 사업자단위과세·수입은 예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세 미등록·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유형별 가산세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배제요건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일반과세 적용기간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다음해 7.1~그 다음해 6.3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0.5% 공제 등 세액계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일반→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감가상각자산의 기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부가세 결정·징수 및 신고 특례(부가법 §66)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 합계표 제출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 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는 일반과세자 규정(제57조·제57조의2·제58조)을 준용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간이과세자 가산세—세금계산서 미수취·합계표 미제출시 공급대가/공급가액 0.3~0.5%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합계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세 과세관할—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수입은 세관장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 포기·재적용 절차와 3년 제한,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자 조기 재적용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71조
부가세 사업자의 거래사실 장부 기록·과세면세 구분·세금계산서 5년 보존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세 납부세액을 부가세 747·지방소비세 253으로 안분하고 합산 신고·납부하는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의무(제73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부가세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와 조사원증 제시·권한남용 금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중개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의무 및 미제출 시정명령
부가가치세법 제76조
납세보전·조사 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변경·말소 절차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요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를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특법 목적조항: 조세특례·제한 규정으로 과세형평 도모 및 조세정책 효율적 수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일반 유형별 공제율 및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국가·공공기관 등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 시 익금불산입하고 지출·자산취득 시점에 익금산입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손금산입·근로소득 비과세(2009년 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결정 후 탈루·오류 시 경정하며, 신청 초과분엔 초과환급 가산세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근로장려금 결정 사무 공무원의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권 및 장부·서류 제출명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근로장려금 결정·경정 위해 국세청장이 금융실명법 예외로 금융거래정보 요구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공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동업기업과세특례상 동업기업·동업자·배분·지분가액 등 용어 정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 단체 범위와 상·하위 동업기업 중첩적용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은 비과세·동업자가 배분소득 납세,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 법인세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되며, 최초 적용연도 포함 사실상 5년간 포기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결손금을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수동적동업자 결손금 배분 제한·지분가액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 시 수익·손비를 익금·손금 산입, 부당감소 시 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저소득자 근로 장려·소득지원 위해 근로장려세제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동업기업 소득배분 시 동업자 지분가액 증액, 자산분배 시 감액 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분배 시 시가가 지분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미달분은 양도손실, 지분가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15일까지 소득계산·배분명세를 신고(무소득·결손도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 배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납부할 의무와 세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
동업기업 소득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불이행 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