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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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반출한 자(미납세반출자)와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의 납세절차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제14조제4항은 반입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정하나, 동일사업자라면 그 예외를 인정한다. 즉 반입지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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