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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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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는 징수 실익이 적은 소액 세액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①제127조제1항 각 호 소득(이자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제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②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③제65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납부에 드는 행정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은 소액을 면제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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