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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5조

개별소비세법 제25조(명령 사항 등)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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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발할 수 있는 명령권을 규정한 조문이다. 과세물품의 판매자·제조자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 게시 등 단속에 필요한 명령을, 판매업 지정자·미납세 또는 면세 반입자·부분품 제조가공자에게는 물품 구분·적재·보관 및 과세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항과 제4항은 2004.10.16 삭제되었다.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6.9>

② 삭제 <2004.10.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④ 삭제 <2004.10.16>

제25조(명령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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