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사업자의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 요건이다.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분이 대통령령상 불분명한 경우, 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 추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