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이다. 외상·무상 제공 등으로 실제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이는 요금 미수령을 이유로 한 과세 누락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 요금 전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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