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7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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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기부금액이나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그 차액(또는 기재금액)의 5%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증세법 제78조에 따른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장부 작성비치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발급명세 미작성 가산세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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