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는 특정 입장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면세 대상은 ①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회원단체 등이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입장하는 경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③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강원랜드)에 입장하는 경우다. 즉 체육 진흥과 폐광지역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입장행위에 한해 과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관련 문서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보고 및 개소세 공제(환급) 신청 서식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물품의 기준가격을 품목별로 정한 규정으로 보석·귀금속은 1개당 5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제조장 반출물품의 가격은 실제 반출금액이 원칙이나 외상·무상·수탁가공 등은 유형별로 달리 산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휘발유 자연감소율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0.2%)라고 정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