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
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상 일정 물품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다. ①법인을 제외한 자기와 그 가족만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②관세법상 간이세율 적용 물품, ③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④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주세법상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가소비·간이세율·검사수거·주세 중복과세 방지 등 정책적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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