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611
시행일
2026. 5. 12.
공포일
2026. 5. 1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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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규정이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가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되거나, 조특법상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세율·이자배당소득 특례세율,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세'는 농특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세목으로, 제5조 각 호의 과세대상별로 감면받는 해당 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규정한다. ‍‌‌​‌​​​‌‌‌‌‌‌그 외 용어는 본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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