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611
시행일
2026. 5. 12.
공포일
2026. 5. 1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규정이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가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되거나, 조특법상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세율·이자배당소득 특례세율,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세'는 농특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세목으로, 제5조 각 호의 과세대상별로 감면받는 해당 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규정한다. 그 외 용어는 본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2조(정의)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