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은 담배(제1조제2항제6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면제·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미납세반출과 면제 사유는 일반 규정 대신 「지방세법」 제53조·제54조를 준용하되, 절차·추징은 개별소비세법 본칙(제14조·제15조·제18조 등)을 따르고, 면제받은 담배를 해당 용도에 쓰지 않고 처분하면 처분자로부터 세액을 추징한다. 세액 공제·환급은 반출 담배의 천재지변 멸실·훼손, 판매부진 등으로 제조장등 반입·폐기, 초과납부, 면제 담배의 원재료 사용 등의 경우에 인정되며 그 절차·추징은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0>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2025.12.23>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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