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6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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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도 제외된다. ‍​​‌‌​‌‌‌‌​‌​‌세금계산서 안 받고 비용처리한 지출이라도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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