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나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세 결정 통지서를 서면 형식으로 교부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통지 상대방에 상속인이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소득세 결정·경정 내용도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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