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려 불복청구 등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다만 제42조에 따른 수시부과결정·경정의 경우에는 일반적 통지절차와 달리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