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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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나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세 결정 통지서를 서면 형식으로 교부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통지 상대방에 상속인이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소득세 결정·경정 내용도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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