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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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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산정하며,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3.12.31 신설로, 비주택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며,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불분명시 공부상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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