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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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거소 중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며, 신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 신고가 없으면 제6조·제7조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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