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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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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조반출 물품은 반출 시 가격·수량(휘발유 등은 수송·저장 중 자연감소분을 대통령령 비율로 공제), 수입물품은 관세 과세가격+관세, 과세장소는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요금(금전등록기 설치 시 현금수입액 가능), 과세영업장소는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급주택 등 기준가격 초과 물품은 초과분만 과세하며, 가격·요금에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되 용기대금·포장비용은 포함한다.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0.1.1, 2011.12.31>

1. 삭제 <2015.12.15>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제4호의 물품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0.1.1, 2015.12.15>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8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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