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질문검사권)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26조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 조사상 필요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제조자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에게 과세물품, 제조·저장·판매 장부·서류, 건축물·기계·재료 등에 관해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운반 중인 과세물품의 출처·도착지를 질문하며 단속상 필요시 운반정지·봉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질문·검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직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①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나 그 밖의 물건
4.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ㆍ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제26조(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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