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규정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무기장·신고불성실 등 공동사업장 관련 각종 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5 포함)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기록(제160조) 및 사업자등록(제168조)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포함)·약정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 및 출자명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변동 시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