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불복)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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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복 절차의 준거법이 달라진다. 농특세법 제11조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따르는 것과 달리, 지방세분 농특세의 불복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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