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불복)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611
시행일
2026. 5. 12.
공포일
2026. 5. 1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복 절차의 준거법이 달라진다. ‍​​‌​‌​​​‌​‌​​​농특세법 제11조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따르는 것과 달리, 지방세분 농특세의 불복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