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5조
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즉시 징수한다. 수출 면세분은 반입자에게 일정 사유 발생 시, 군납 면세분은 면제승인일부터 5년 내 양도·소지 시 양수자·소지자를 반출·수입신고자로 보아 각각 추징하며, 면세 반출 물품에는 제14조 제3항(미납세반출 절차)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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