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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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과 감면세액 추징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쟁점이다. 농특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성격이므로, 별도의 독자적 환급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본세(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의 환급 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농특세 환급은 본세의 환급 예에 따라 처리되며, 환급가산금 기산일·환급방법 등도 본세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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