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증빙서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복식부기로 계산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추계 시 각 계산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무조정의 정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73조
근로·퇴직·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해 종합소득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처분·부당해고 급여 등으로 소득금액 변동 시, 통지서 받은 달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첨부서류 범위와 전자신고 시 표준재무제표 제출로 갈음하는 방법을 규정
지방세법 제95조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기준(100만원 초과·세액 50% 이하), 소규모사업자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