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법령시행 2026. 5.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법령시행 2026. 4. 24.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법령시행 2026. 4. 24.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