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2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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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의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0.2%)를 미등록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등록의무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며, 집을 세놓고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만큼 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매겨진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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