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2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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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의 등록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미등록 기간 수입금액에 비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