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특정 물품, 특정 장소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각 대상별 세율을 정한다. 과세물품은 투전기·사행기구·총포류 등은 물품가격의 20%, 배기량 2천cc 초과·이하 승용차 및 전기승용차는 5%, 휘발유 리터당 475원·경유 340원 등 유류는 종량세, 담배는 별표 세율에 따른다. 입장행위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 과세장소별 정액세(예: 골프장 1만2천원, 카지노 5만원)를 부과한다. 제2항·제3항 세율은 경기조절·가격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유류는 2024년까지 50) 범위에서 탄력 조정할 수 있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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