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13

소득세법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가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0.5%)로 산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