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3
소득세법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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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가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0.5%)로 산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