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는 과세유흥장소(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의 영수증 발급·보관 의무를 규정한다.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님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영수증 사본을 보관할 의무를 진다. 이는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유흥음식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협력의무로서, 위반 시 가산세 등 제재의 기초가 된다.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9.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세목은 별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과세영업장소는 카지노로 규정
법령시행 2026. 9.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자와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가 장부에 기록할 사항 규정
법령시행 2026. 9.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유흥장소 등의 납세담보는 전월 납부 개별소비세액의 120%(현금은 110%)를 한도로 한다
법령시행 2026. 9.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신고·지정 신청 절차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배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