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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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는 과세유흥장소(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의 영수증 발급·보관 의무를 규정한다.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님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영수증 사본을 보관할 의무를 진다. 이는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유흥음식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협력의무로서, 위반 시 가산세 등 제재의 기초가 된다.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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