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납 세액은 자산의 대금(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금청산일이 시기 판정의 기본 기준이 되며, 매수인 대납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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