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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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대금에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액만큼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는다(이상 2010.12.27 개정 규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